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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협진 급여비 청구 안내

한·의협진 급여비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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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과·의과·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010년 2월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금번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로 구분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의과·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즉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의과·치과·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적용된다.



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현행과 같이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이 이뤄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한·의·치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아울러,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구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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