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비21.1℃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0.8℃
  • 비백령도18.1℃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5.0℃
  • 비서울21.3℃
  • 비인천21.2℃
  • 흐림원주20.9℃
  • 안개울릉도22.7℃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2.5℃
  • 흐림울진25.5℃
  • 흐림청주24.3℃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30.4℃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8.0℃
  • 흐림전주23.6℃
  • 구름많음울산28.5℃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광주23.2℃
  • 맑음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3.6℃
  • 흐림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4.1℃
  • 흐림홍성(예)23.3℃
  • 흐림24.2℃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성산26.7℃
  • 맑음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7℃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3.3℃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2.7℃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6℃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8.6℃
  • 흐림영덕28.1℃
  • 흐림의성27.0℃
  • 흐림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8.1℃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사도 전염병 ‘진단’ 가시화

한의사도 전염병 ‘진단’ 가시화

감염병 신고·소독 조치에 이어 진단 ‘명시’



최근 장애인 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대표발의된데 이어 한의사에게 진단권을 부여토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그동안 각종 법률에서 소외돼 왔던 한의사 관련 내용이 포함·개선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지난 9월23일 개최된 제284회 국회 정기회 5차 전체회의에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축조심사해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가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동 법안을 지난달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함으로써 향후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 명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개정 내용 중 감염병환자의 진단에 있어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포함시켜 개정됐다.



따라서 그동안 기존 법률에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신고·소독 조치 의무만을 부여한 채 감염병과 관련 일체의 진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와 제12조(신고의무자) 내용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진단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을 두고 한의사의 진정한 진단권이 보장되려면 감염병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진단기기의 사용을 비롯해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