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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양방사들의 의료독점은 해체돼야 한다”

“양방사들의 의료독점은 해체돼야 한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5일 ‘양방의약계의 이전투구, 양방사들의 의료독점이 원인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양방 집단과 양방 약사회간 분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의료 전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심평원 조사 결과처럼 양약국의 80%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했다면javascript:void(content_check(1)) 이는 양약사들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싼 약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비싼 약으로 공단에 청구해 차액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방사들에 의해 자행되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견주어봐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실련은 “양방사들의 날강도와도 같은 리베이트 수수 후 처방 바꿔치기 같은 작태가 수십년간 반복되어왔기에, 이에 시달린 양약사들에게 일말의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단 양약국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것이 아니라 양방사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청구 불일치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방사들의 뱃속으로 들어간 국민 혈세를 모조리 토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실련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양방사 집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독점적인 권력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며 “양약사 길들이기라는 명목으로 대체조제 불가와 같은 억지를 부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분명 처방 확립,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양방사의 처방전 2매 의무 발급,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 양방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정책이 바로 세워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실련은 “양방사들의 의료독점의 폐해는 이번 양약사 문제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에까지 미치고 있을뿐더러 심지어 환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유독 양방사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공권력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양방의료 감시체계가 아프리카 미개국만도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또한 “양방사들의 의료독점으로 인한 잘못된 행태와 이를 뒷받침 하는 시대착오적인 의료법 아래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치과의사 문제나 간호사 문제에 이어 약사 문제 모두 양방사들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다원화된 의료권력을 현재의 의료법이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러한 문제 많은 법률과 제도는 반드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양약사회와 양방사회 모두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바란다”며 “의료계의 모든 문제는 양방 독점에서 비롯되는 만큼 향후 참실련은 양방사들의 의료독점을 해체하여 이 땅에 의료민주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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