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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의료법, 국민의 생명보호 위한 합헌” 주장

“의료법, 국민의 생명보호 위한 합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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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측 변호인단, 억지 논리로 의료법 위헌 주장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료법 목적은 정당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관련 공개변론(좌)과 기자회견(우)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지난 해 9월 25일 접수된 ‘2008헌바10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등에 대한 공개 변론을 7명의 재판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해 청구인과 피구청구인 측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 의료법 관련 조항(제27조 1항)이 청구인들인 무면허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 치료수단 선택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의 여부다.



뜸사랑의 침·뜸 시술, 한서자기요법, 침구사 제도 부활 요청 관련 등 세 가지 사건을 병합한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 변호사들과 참고인은 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무면허 의료를 합법화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황종국 변호사는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체의학 인정 및 각종 민중의술·비제도권에 있는 시술자·치료사들의 치료행위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자기요법 같은 부작용없는 단순한 행위도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말했고, 박태원 변호사는 “침·뜸 시술이 과연 한방의료행위인지와 이를 한의사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청구인들의 다양한 직업선택권, 행복추구권 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참고인인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대중의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시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청구인측의 변호사와 참고인은 현 의료법의 합헌을 적극 강조했다. 피청구인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대리한 박혁 변호사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국가에서 면허 제도를 유지·관리해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은 대안없는 유일한 선택”이라며 의료법의 합헌성을 강조했다.



또 “침·뜸 시술을 하려면 정규 한의대 과정을 마쳐야 하는 것인가”라는 조대현 재판관의 물음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건목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침·뜸 시술 이전에 해부·생리·병리학 등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의학 공부와 부작용 사례 등을 교육 받은 후에 침구 시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강국 헌재 소장은 “기존의 의료체계나 의료법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나 업자를 설사 인정하여 허용하여 주었을 때 일어날 피해나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공개변론에 앞서 김남수씨 등 뜸사랑 회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법 위헌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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