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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 사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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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허용 관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린 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 사수를 위한 피켓시위를 펼쳤다.



강순심 회장은 “물치협이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실상을 국감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켓시위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진료보조권 축소로 인해 한의과는 물론 의과, 치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순심 회장을 비롯 김현자 수석부회장, 정재숙 부회장 등은 ‘물치협은 한방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권을 인정하라!’, ‘53만 간호조무사는 생존권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 ‘한방 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이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권을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간무협은 그동안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의 일환으로 해오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제동을 걸고 있는 물치협의 대응 추이을 지켜보면서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이하 물치협)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보건복지부 불법·부당 유권해석 철회 촉구대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철회를 주장했다.



물치협은 이날 복지부의 유권해석 철회와 유권해석을 내린 한의약정책과 실무 담당자들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면서 유권해석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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