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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는 정당”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는 정당”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과 관련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논란은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상충되므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한의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치과 등에도 적용되며 진료보조 업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 절차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가 축소될 경우 비단 한의원뿐 아니라 당장 의원급의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의과, 치과, 한방 등 의료계 전체에 돌아갈 것”이라며 “한의원에 물리치료사가 단 한명도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치료사들의 요구는 현실성이 전혀 배제된 것이며 진료보조 업무를 제한할 경우 한의원에 종사하는 1만3000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한의원 입장에서도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의협측에도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가 축소될 경우 향후 의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정중히 요청키도 했다.



또 “물리치료사협회도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진료보조 업무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3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을 사지로 내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한간호협회도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140명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진료보조 업무 사수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3만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우리의 진료보조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모든 사활을 걸고 생존권 사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한의원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자신들과 일반 국민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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