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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초고령화시대 한방공공의료 확대 ‘필수’

초고령화시대 한방공공의료 확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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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의료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시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윤석용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가 주관한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시대적 흐름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확대는 당연한 것인 만큼 현재의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우리 사회의 한의약보건의료의 수요, 공급, 정부의 관리 및 제도 등 모든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의약보건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존 건강증진 FMTP와 같은 전문교육과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 개발 등이 향후 공공한의약보건사업의 확대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 단장의 말처럼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현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대표가 밝힌 최근 설문조사 결과(8월3일~8월14일)에서 국민의 한의약보건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약 81%였으며 향후 다양한 한의약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92.5%에 달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34.6%)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30.5%)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부족한 인력,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부재, 예산 부족 등을 한의약보건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꼽혔고 정규직 한의사 채용 및 법 개정, 원활한 예산 확보, 다양한 사업 개발 및 수행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에 따르면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전무한 상태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법률적으로 규정되고 그 규정에 의해 관련 직제, 조직, 지원단, 예산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못하다 보니 예산 수준은 불 보듯 뻔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보험이사에 의하면 공공사업 예산 1조8000억원 중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2009년 현재 53억원. 이같은 예산 규모로는 사업에 대한 효율적 평가 및 여타 사업으로의 환류 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 이사는 관련 예산의 확충 및 법제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한방공공보건사업 확대발전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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