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비20.7℃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9.7℃
  • 비서울21.0℃
  • 비인천21.8℃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6℃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3℃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1.0℃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6℃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3.0℃
  • 비울산23.2℃
  • 비창원23.9℃
  • 흐림광주23.8℃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3.5℃
  • 비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비홍성(예)22.1℃
  • 흐림21.2℃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박무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1.3℃
  • 흐림21.3℃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4℃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5℃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30만원 이상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30만원 이상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A0022009082836990-1.jpg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30만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이날 발표된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稅制) 개편안’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4개 의료전문직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은 30만원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수증 미발급 금액만큼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가령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3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된다.



또한 영수증을 주지 않는 전문직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운영된다.



또 한약(보약) 구입비와 쌍꺼풀·코·지방흡입 등 미용·성형수술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비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일부 개편안이 여론에 치우치는 등 조세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공평성에서 벗어난 인상을 준다”며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영세사업자로,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하는가 하면 전문자격자의 경우 자격만 소유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을 불문하고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