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9℃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1.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1.9℃
  • 비서울22.7℃
  • 비인천23.5℃
  • 흐림원주22.6℃
  • 비울릉도22.7℃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1.0℃
  • 비청주23.6℃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0℃
  • 비포항23.1℃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22.0℃
  • 비울산22.2℃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6℃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3℃
  • 비목포23.4℃
  • 비여수22.9℃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6.2℃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3℃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4℃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8℃
  • 흐림21.6℃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0℃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건보 본인부담금 개선 총력

건보 본인부담금 개선 총력

A0022009061234709-1.jpg

한의협은 지난 9일 제11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 기준 금액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기준 개선 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금액이 정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방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2001년 이후 매해 보험수가가 인상된데 이어 2007년 8월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65세 미만),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접근도가 저하돼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진료비 축소 청구 및 투약율 감소 등의 이유로 날이 갈수록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2001년 이후 수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급(의과 공통) 외래 기준 금액을 현 기준금액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과 투약이 이뤄졌을 경우 평균투약비용(조제료+약제비)을 산정해 제대로된 기준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채빈 보험이사는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을 위한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한의협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8일 열렸던 제5회 범한의계 전문의제도 개선 TF회의에서 도출된 세 가지 합의안을 중심으로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세 가지 합의안은 △기존 한의사전문의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 △수련체계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보편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한의학의 특성을 살려서 한의학의 발전에 필요한 신규과목을 도입할 수 있다 등이다.



이 같은 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 중앙이사회는 14일 예정돼 있는 전국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