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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 출범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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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보·산재 및 민간보험 제도전반 업무 추진

오수석 위원장, “심사 기준 통일 및 수가체계 개편 연구”



건강보험 제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한방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가 출범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한방건강보험 심사의 기준 통일 및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제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위원장 오수석)’를 출범시켰다.



출범한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의 주요 업무는 △건강보험, 자보, 산재 및 민간보험 제도전반에 관한 업무 △한방보험 전문인 교육 및 육성 관련 업무 △기타 한방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등이다.



연구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오수석 보험·사회참여 부회장이, 부위원장에는 김선제 총무이사를 선출했으며, 위원은 중앙회 보험위원, 시도 보험이사, 심평원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한방본인부담제도 개선안은 한방의료에 있어서 가치 있는 안으로서 앞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오수석 위원장은 “기존 보험위원회를 확대, 시도지부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연구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의약건강보험발전연구회는 앞으로 회의시 제기된 과제, 개선방안 등을 협회 보험 회무 추진에 반영하고 필요시 연구·검토를 추진할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원마다 심사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한방의 경우, 한방건강보험 수가체계 및 적정한 상대가치 적용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방진료비 심사의 동일한 기준 및 사례적용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심사기준 관련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심사기준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지난 2008년 협회 보험위원, 시도지부 보험이사, 심평원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가입된 인터넷 카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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