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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현실적 이산화황 잔류기준 필요

현실적 이산화황 잔류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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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비롯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약재의 최대 소비자인 한방의료기관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산화황 잔류기준 마련을 위해 중국 현지 실태조사차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중국을 방문한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같이 밝혔다.



성낙온 이사는 “이례적으로 중국이 한약재 유황훈증 처리를 시인한데 이어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를 언급하며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WHO 규정에 따라 1일섭취기준량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또는 수입 한약재의 잔류 이산화황에 대한 규제를 고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조심스럽게 무역마찰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번 조사팀은 중국의 이산화황 관련 기준실태는 물론 현재 5가지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와 개별 중금속별 잔류기준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실태파악에 중점을 뒀다.



이 과정에서 성낙온 이사는 사천(성도)의 한 한약도매업자로부터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요구해 유황훈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유황훈증의 목적은 세가지로 가장 큰 이유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방부효과를 위해서 세째로 병충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는 이어 “한약재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생산되고 제조, 유통돼야 한다”며 “결국 한약재 유통시스템상 최대 소비자격인 한방의료기관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업자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성 이사는 유황훈증 필요성과 대체가능성 등에 대해 업계와 정부·소비자단체간 시각차가 크며 일정부분 이산화황 잔류를 허용하는 식품과의 형평성 등 불검출 기준(10ppm)적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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