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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충남 저출산·난임부부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

"충남 저출산·난임부부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

지난해 도 조례안 제정 후 올해 3월 한의 난임치료 본격 시행



240명 난임 환자 대상…지정한의원 63곳 선정도 마쳐



충남지부, 제 65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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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한의 난임치료사업과 관련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지부는 지난 24일 충남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사업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천안병), 이명수 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김연 충남도의원, 이공휘 충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덕희 충남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추진돼 온 충남지부의 한의 난임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 조례안이 통과돼 한의 난임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한의 난임사업이 충남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난임사업과 관련 충남의 각 분회를 제가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만큼, 2018년 회계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9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 가능한 도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도 조례로 제정했다. 광역시도로서는 두 번째다.



이에 충남지부는 올해부터 충남도와 함께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2018 충남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남에 거주하면서 혼인 후 3년 이상 지난 난임 여성 240명이다.



선정된 난임 여성은 한약(첩약) 치료를 비롯한 주2회 이상의 침구치료 등 3개월간 집중 치료와 3개월간 추가 치료 등을 받게 된다. 남성은 환약치료를 받는다.



이를 위해 충남지부는 지난 1월 참여 희망 한의원을 모집하고, 지난 13일에는 63개 지정한의원을 선정했다. 오는 3월부터는 연중 상시 모집 형태로써 본격적인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충남지부의 성공적인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치권에서도 격려와 협조를 약속했다.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골자로 한 충남 저출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등 타 지부의 귀김이 되고 있다”며 “한의협도 충남지부의 활발한 활동과 회무참여를 바탕으로 ‘다름’과 ‘새로움’을 통해 한의약 발전이라는 과업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첩약 보험을 비롯한 한의계 여러 현안 하나하나가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의사들이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 충남도의회 의원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도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일년 동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법안을 만든 저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안건으로는 △사업결과 보고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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