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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국민의힘 “秋 아들 수술 의사에 동행명령서 발부해야”

국민의힘 “秋 아들 수술 의사에 동행명령서 발부해야”

“해당 교수 명성 높아 최소 6개월 대기…청탁 없었나”
“중증환자 제치고 급행진료…환자관리시스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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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A교수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어길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첫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이종성·서정숙·김미애·전봉민·백종헌·강기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의결을 통해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A교수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아무런 이의 없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A교수 증인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도대체 증인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술을 집도한 A교수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기환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정도였는데, 서모 일병은 최초 진단부터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수술까지 마쳤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훨씬 더 중증의 환자들을 제쳐두고 급행진료를 하게 된 이유와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이 끝나면 바로 걸어서 퇴원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국내 정상급의 의사가 집도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후유증이 심했기에 일반 병사들은 꿈도 못 꾸는 기나긴 휴가기간을 이용했는지 의구심도 떨치기 어렵다”며 “권력만 있으면 경증 수술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속히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중증환자라도 한없이 대기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 전체 의결로 일단 증인채택이 된 이상 출석해 질문을 들어보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답변 거부를 해도 충분한데 출석자체를 안하겠다는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리는 A교수의 자세에 대해 추미애 장관건이 정치 쟁점화되는 상황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 실태 확인'이라는 목적으로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데 동의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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