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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 1년 이내 치료중단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 1년 이내 치료중단

골다공증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17% 달해
전봉민 의원, 조기검진 정립, 급여기준 개선 등 주문

골다공증.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맞아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 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T-score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형국이다.

 

또한 골다공증이 ‘골절’ 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봉민 의원은 “골다공증의 경우 조기검진을 통해 관리하면 고령의 나이까지 운동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선순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골절, 골다공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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