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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거는 기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거는 기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수적인 바이러스 보균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체 채취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개최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한의사의 검체 채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 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새로운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를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로 간주했던 1차 답변 이후 한의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내 보인 셈이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핵심적 업무를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판단 범위로 떠넘기려 하고 있는 자세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 또는 일선 한의사들을 활용하여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일선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될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의사협회의 불참과 상관없이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의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첫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강도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미래상(像)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강 차관의 말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보건의료 전직역이 능동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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