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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19부터 2주간 적용...실외 스포츠경기장 과태료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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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무조정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먼저 수도권만 상향 조정한 뒤 추이를 지켜보며 격상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도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수칙을 따르지 않는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상 생활 속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하며 구호, 노래, 장시간 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시민과 소상공인은 큰 불편을 겪게 되겠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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