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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의료인에게 고의로 감염병 감염시키면 벌금 부과 추진

의료인에게 고의로 감염병 감염시키면 벌금 부과 추진

고의로 침 뱉거나 기침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호선 의원 “고의적으로 감염병 감염시키는 행위 빈번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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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환자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나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특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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