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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

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

건보공단,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자료 제공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건보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건보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으로,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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