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흐림20.8℃
  • 흐림철원20.4℃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18.7℃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2.3℃
  • 비서울21.0℃
  • 비인천20.4℃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1.7℃
  • 흐림수원20.4℃
  • 흐림영월20.0℃
  • 흐림충주20.3℃
  • 맑음서산20.5℃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2℃
  • 맑음추풍령21.0℃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21.2℃
  • 맑음대구26.2℃
  • 흐림전주21.3℃
  • 맑음울산26.2℃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2.0℃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2.2℃
  • 흐림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1.0℃
  • 흐림21.9℃
  • 흐림제주23.6℃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1℃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9.7℃
  • 흐림홍천20.3℃
  • 흐림태백19.8℃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9.7℃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0.6℃
  • 흐림보령20.5℃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2℃
  • 흐림21.4℃
  • 흐림부안21.8℃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3.0℃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0.7℃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1.6℃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5.5℃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7.1℃
  • 흐림거창22.2℃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약인 줄 알았더니 일반 액상차(?)…허위과대광고 ‘적발’

한약인 줄 알았더니 일반 액상차(?)…허위과대광고 ‘적발’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 수사해 1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1.jpg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 예방 및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식품 구매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