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21.9℃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1.1℃
  • 맑음파주20.2℃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20.0℃
  • 맑음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7.8℃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20.9℃
  • 흐림원주19.5℃
  • 구름많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3℃
  • 흐림영월19.2℃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20.2℃
  • 비청주20.2℃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1.7℃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0.9℃
  • 맑음대구24.2℃
  • 흐림전주21.1℃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2.9℃
  • 흐림광주22.1℃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2℃
  • 흐림19.7℃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흐림강화21.6℃
  • 흐림양평20.8℃
  • 흐림이천20.5℃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2℃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7℃
  • 흐림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금산20.8℃
  • 흐림20.4℃
  • 구름많음부안21.0℃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2℃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1.1℃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2.4℃
  • 맑음영덕22.6℃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맑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거창21.1℃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3.4℃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간호법, 4월 임시국회서 제정해야”

“간호법, 4월 임시국회서 제정해야”

간협,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재차 촉구


간호법.jpg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문숙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의원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 정리 및 의견 수렴도 완료했기에 간호법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는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간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에선 직역 간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함께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은 “국회는 이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루 같은 직종 간 합의를 찾기보다 간호법의 목적을 살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선 이상순 경북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작사·작곡한 ‘오 나의 간호사’, ‘간호법이 필요해’ 등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발의된 간호법은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통해 국민 70.2%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등 공감대를 이끌어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