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비19.9℃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20.5℃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19.6℃
  • 비백령도17.3℃
  • 비북강릉19.6℃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22.5℃
  • 비서울20.6℃
  • 비인천21.3℃
  • 흐림원주20.7℃
  • 비울릉도21.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22.2℃
  • 비청주23.7℃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5℃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6.5℃
  • 흐림군산22.4℃
  • 흐림대구26.5℃
  • 비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4.4℃
  • 비창원24.5℃
  • 흐림광주22.1℃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3.9℃
  • 비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3.7℃
  • 흐림흑산도22.8℃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5.4℃
  • 비홍성(예)22.5℃
  • 흐림23.1℃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1.1℃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20.1℃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4.0℃
  • 흐림23.2℃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5.3℃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6.0℃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8.8℃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8℃
  • 비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코로나19와 동급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코로나19와 동급

치료 및 격리 의무 부여…대응 체계 구축

GettyImages-1399004693.jpg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8일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이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2급 감염병은 중증도,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격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코로나19와 수두, 결핵 등 22종이 이에 감염병에 해당한다. 법정 감염병 재분류에 따라 앞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치료·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