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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포함돼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포함돼야”

제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한의비급여도 포함 ‘당연’
제도 개선 통해 치료 효과·경제성이 우선되는 비급여 의료환경 조성

실손보험.jpg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가 최근 서울지역 20여개 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1차)’에서는 환자 목소리를 반영한 실손보험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손의료보험에 한의과 비급여 보장은 한의계의 공통된 현안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통계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시 한의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된 반면 의과 비급여의 경우에는 일부 특약 분리 보장 등을 통해 보장됐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4세대 실손보험’을 지난해 7월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변경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은 치료효과, 가격보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여부가 의료선택의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또한 제4세대 실손 급여 부문에서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등에 대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외래 건이 대부분인 한의원의 외래 급여 본인부담금은 평균 6000원대이고, 실손 급여 부문의 통원 최소공제금액(최소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보장이 안되는 실손구조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서도 한의 실손보험 보장할 것 권고

특히 그는 “이 같은 한의치료 의료비의 실손 보상대상에서의 제외는 타종별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맞물려 한의의료기관의 수진자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는 만큼 한의비급여도 특약으로 신설하더라도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 가능토록 개선, 하루 빨리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도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 일방적으로 의과 분야에만 적용됨에 따라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의료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에서 의과의 과도한 치료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즉 척추질환을 예로 들면 약침치료·한약치료·도인운동요법 등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미적용으로 받지 못하는 반면 의과의 다초점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의 단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의비급여 의료처치도 특별약관에 포함시켜 한·양방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우선되는 비급여 의료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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