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9℃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1.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1.9℃
  • 비서울22.7℃
  • 비인천23.5℃
  • 흐림원주22.6℃
  • 비울릉도22.7℃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1.0℃
  • 비청주23.6℃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0℃
  • 비포항23.1℃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22.0℃
  • 비울산22.2℃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6℃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3℃
  • 비목포23.4℃
  • 비여수22.9℃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6.2℃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3℃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4℃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8℃
  • 흐림21.6℃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0℃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 제한 강력 규탄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 제한 강력 규탄

대구시회 긴급 이사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 즉각 철회”
진단서 발급 의무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 즉각 보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은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긴급 이사회를 개최,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노희목 회장은 “주말이고,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현안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상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대구시회.jpg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의진료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에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를 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 환자라고 해도 치유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경상환자의 진단주수는 1~3주일뿐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고 해도 1~3주 만에 완치시키는 어렵다”면서 “이것은 교통사고 아닌 건강보험에 적용해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만약 허리를 삐었는데, 4주가 되어 낫지 않았지만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예고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인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만회해서 안 된다”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자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회는 또 “한의 진료가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사용함에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한의사에게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회는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고시의 시행을 즉각 보류하고 피해 받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수정하고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진단서 발급의 의무가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보장하라! 등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