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9℃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1.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1.9℃
  • 비서울22.7℃
  • 비인천23.5℃
  • 흐림원주22.6℃
  • 비울릉도22.7℃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1.0℃
  • 비청주23.6℃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0℃
  • 비포항23.1℃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22.0℃
  • 비울산22.2℃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6℃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3℃
  • 비목포23.4℃
  • 비여수22.9℃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6.2℃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3℃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4℃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8℃
  • 흐림21.6℃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0℃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과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이와 함께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