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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양방의료 간 불평등 해소 출발점

한·양방의료 간 불평등 해소 출발점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여러 직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 제대로 된 계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연속성을 담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부가 ‘2022년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00페이지에 달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서둘러 처리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특정 직능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한약사회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서면심의 요청에 대해 ‘한약사’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한의약 육성 발전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이들 직역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본질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약의 육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금년도 시행 계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활성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검토, 한의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첩약 보장성 강화, 한약의 안전성 모니터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질환 대응 한의 범용기술 개발 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안녕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

 

또한 2006년도부터 첫 종합계획이 시행된 이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한·양방 의료기관의 협력 진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규격한약재 유통,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구축 등 국가 보건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오히려 사업의 확장 및 충분한 예산의 지원을 통해 그동안 철저하게 편파 소외돼 온 한·양방 의료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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