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1.8℃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1.8℃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6℃
  • 비서울23.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3.8℃
  • 흐림울릉도22.6℃
  • 흐림수원25.2℃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2℃
  • 흐림상주23.5℃
  • 비포항23.3℃
  • 흐림군산21.5℃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7℃
  • 비울산22.6℃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9℃
  • 비부산22.9℃
  • 흐림통영22.4℃
  • 비목포21.9℃
  • 비여수22.2℃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2.3℃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0.7℃
  • 비홍성(예)23.9℃
  • 흐림24.7℃
  • 흐림제주27.0℃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5.1℃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2℃
  • 흐림24.0℃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2.7℃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4℃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하는 의협, 도 넘는 국가 무시 행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하는 의협, 도 넘는 국가 무시 행태”

한의협 국제위, "한특위에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며 거짓 선동 멈춰라" 경고
법원의 ‘Korean Medicine’(한의학)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없다는 판단 다시 한 번 강조

20220805102538_20a7070493085ad27b913e529c051974_fz5o.jpg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이하 국제위)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특위가 입장문에서 ‘Korean Medicine’과 ‘Doctor of Korean Medicine’이 양의학, 양의사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지난 2012년 의협은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 본회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했으며 2016년 대법원은 의협의 청구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며 “판결문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Medicine’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Chinese Medicine, Indian Medicine, Mongolian Medicine 등)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위는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상대에 대한 티끌만큼의 존중도, 인간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의로 가득한 일방적 주장에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의 거짓 선동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국제위.jpg

<변경된 한의사 영문명칭으로 발급된 한의사 영문 면허증>

 

또한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려면 ‘Korean Medicine(약어 KM)’이 언어사회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이는 한국 양의사 및 양의 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의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사’ 영문표기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추천하여 변경하게 된 것인데, 대만 중의사 영문면허증에서도 ‘중의사’를 ‘Doctor of Chinese Medicine’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며 일방적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약에 대한 묻지마식 폄훼와 발목잡기에 혈안되는 행태는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현대 버전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보건복지부의 혜안과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국제위는 “한의사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한의학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서 연구되어 발전하는 한의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