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비22.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5℃
  • 비서울23.9℃
  • 비인천24.4℃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23.3℃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3.1℃
  • 비청주28.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8℃
  • 흐림상주23.7℃
  • 비포항23.5℃
  • 흐림군산25.8℃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6.4℃
  • 비울산22.9℃
  • 비창원23.4℃
  • 흐림광주21.9℃
  • 안개부산23.1℃
  • 흐림통영22.8℃
  • 비목포22.2℃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5.8℃
  • 흐림27.0℃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6.3℃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4.7℃
  • 흐림26.5℃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4.9℃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강선우 의원과 간담회…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 요청

강선우.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한의계 관련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타 직종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개선 사항으로는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강선우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