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소나기21.7℃
  • 흐림철원24.9℃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2.2℃
  • 흐림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2℃
  • 비서울24.1℃
  • 비인천24.6℃
  • 흐림원주25.7℃
  • 흐림울릉도23.6℃
  • 비수원24.9℃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9.0℃
  • 흐림대전27.0℃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4.2℃
  • 비포항23.9℃
  • 흐림군산26.0℃
  • 비대구25.6℃
  • 흐림전주26.6℃
  • 흐림울산23.1℃
  • 비창원23.4℃
  • 비광주25.9℃
  • 안개부산23.0℃
  • 흐림통영23.2℃
  • 비목포22.7℃
  • 비여수22.8℃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6.3℃
  • 흐림27.7℃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23.8℃
  • 흐림강화22.9℃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7.9℃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9℃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5.6℃
  • 흐림천안26.9℃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5.2℃
  • 흐림26.8℃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5.6℃
  • 흐림정읍26.8℃
  • 흐림남원26.4℃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2.9℃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1.9℃
  • 흐림봉화24.5℃
  • 흐림영주24.6℃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3.1℃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4℃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4.0℃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3℃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의협, 최영희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제언'


KakaoTalk_20220906_172828246.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6일 최영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도 함께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재 발의돼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정책 추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하는 등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이 담긴 조항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헌법이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