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비22.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5℃
  • 비서울23.9℃
  • 비인천24.4℃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23.3℃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3.1℃
  • 비청주28.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8℃
  • 흐림상주23.7℃
  • 비포항23.5℃
  • 흐림군산25.8℃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6.4℃
  • 비울산22.9℃
  • 비창원23.4℃
  • 흐림광주21.9℃
  • 안개부산23.1℃
  • 흐림통영22.8℃
  • 비목포22.2℃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5.8℃
  • 흐림27.0℃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6.3℃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4.7℃
  • 흐림26.5℃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4.9℃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첫 걸음’

반의사불벌죄.png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