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합계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전체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부양률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2054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지출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 65세, 40년간 변함없어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인데, 이는 지난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으며, 실효은퇴연령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층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에 걸쳐 기대여명과 생존 확률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한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이론적 노인연령을 산정할 경우, 장기에 걸쳐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여명 15년을 기준 노인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2년에 73세가 되었으며, 이후로도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 73세 상향시 노인부양율 36%↓…정책적 보완 선행돼야
이에 이태석 연구위원은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감안해 부양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 이후 일정 시차를 가지고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오는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3세가 되며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60%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에 비해 36%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왔다”며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연력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민간의 기대 형성과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조정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예고하는 등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더불어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인 만큼 고령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 등 정책적 보완사항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