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6℃
  • 구름많음1.3℃
  • 구름많음철원2.8℃
  • 구름많음동두천2.2℃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춘천1.6℃
  • 연무백령도6.6℃
  • 비북강릉7.3℃
  • 구름많음강릉8.5℃
  • 맑음동해6.7℃
  • 박무서울5.1℃
  • 박무인천6.4℃
  • 흐림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7.7℃
  • 비수원3.5℃
  • 구름조금영월-0.6℃
  • 흐림충주3.7℃
  • 흐림서산5.3℃
  • 맑음울진5.9℃
  • 구름많음청주4.0℃
  • 비대전2.5℃
  • 맑음추풍령-1.9℃
  • 박무안동-2.1℃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4.4℃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3.3℃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2.3℃
  • 구름많음광주2.8℃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10.0℃
  • 맑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4.2℃
  • 맑음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6.4℃
  • 구름조금-1.1℃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2.4℃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0.8℃
  • 맑음태백2.4℃
  • 흐림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0.4℃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6.7℃
  • 흐림부여1.0℃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부안5.3℃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0.4℃
  • 구름많음장수4.5℃
  • 흐림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2.3℃
  • 흐림순창군-0.7℃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1.2℃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1.9℃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3℃
  • 흐림문경-1.6℃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3.0℃
  • 박무-1.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

한의협, 강훈식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전달



강훈식.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4일 강훈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관련, “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선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관련 시행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하고,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