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9일 (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숙원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한의협 김형석, 황만기 부회장은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의원실, 김홍걸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책 제언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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