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9일 (월)
JTBC 탐사보도 ‘트리거’에서는 지난 20,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를 근거로 제약사가 약값의 약 20%을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00억원 이상이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2일 논평을 통해 경보제약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사의 노골적인 리베이트 요구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리베이트에 대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환단연은 논평을 통해 “리베이트는 이번 경보제약 사례처럼 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수법은 더욱 교묘하게, 은폐는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다른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이나 품질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만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보공단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며, 건보공단의 약제비 지불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인 만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단연은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제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의료인·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만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제약사간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거품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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