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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사례 6844건, 피해보상은 단 3건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사례 6844건, 피해보상은 단 3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281건, 허용되지 않은 교차접종 1271건 등
백종헌 의원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체계 마련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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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해 6844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단 3건만 피해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먼저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했다.

 

백신 오접종 사례를 살펴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이 2281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이 1056건(15.4%) 등의 순이었다.

 

또한 백신별 오접종 현황으로는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1.9%).

 

이에 질병관리청은 △피접종자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7일간 모니터링 △의료기관의 오접종방지 대책 이행 여부 점검 및 지도 △오접종 발생 기관 행정조치 △오접종 방지대책 이행 독려 △지자체 통해 정기적인 점검 실시 등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9일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2. 8월 기준).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백종헌오접종.png

이에 관련 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6844분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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