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5℃
  • 맑음17.1℃
  • 맑음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8.3℃
  • 흐림원주17.2℃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7.8℃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2℃
  • 맑음18.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양평19.4℃
  • 맑음이천18.4℃
  • 구름많음인제15.9℃
  • 구름많음홍천16.5℃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7.2℃
  • 맑음17.0℃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8.5℃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8.8℃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21.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구로구,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 운영

구로구,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 운영

건보료 납부 금액 기준 맞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대상
1인당 월 최대 4회, 연간 48회 이용 가능…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대

구로구.jpg

 

[한의신문]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 힌의사회·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방·내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5480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월 73280원 이하인 구로구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세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이전 출생자)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이다.

 

대상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해 한방쿠폰북 또는 진료수첩을 발급받은 뒤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및 협약내과 이용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진료의 경우 1회 진료 금액이 2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내과진료는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진료는 1인당 월 최대 4, 연간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진료 횟수는 최대 월 4회로 잔여 진료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내과실(02-860-3074)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