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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경기도민 건강권 위해 한의약 육성해야”

“경기도민 건강권 위해 한의약 육성해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공공의료서도 접근성 높여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등과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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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건강권 보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지현 팀장 등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의약 육성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현 위원장은 “한의약은 오랜 세월 동안 생명과 건강을 지켜오며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현대에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도민 건강권 보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경우 일정한 성과도 있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한·양한방 협진을 통한 난임 지원사업 추진 등 더욱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의약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한의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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