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9일 (월)
초고령사회 노후 건강대책을 위해서는 간호 돌봄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중파를 통해 방영됐다.
지난 9일 방영된 SBS 다큐멘터리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편에서는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로 인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아냈다.
방송에서 경북 의성군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핀 제작팀은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차량 운행이 어려워 도시에 주거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 때만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노인들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며, 가속화되는 지방 황폐화 문제도 거론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지만 법적 제도가 미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내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여야 3당이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결국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송에서는 간호법과 관련된 오류 정보도 바로 잡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는 간호 관련 모든 직역을 포괄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이 필요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이 확보 등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에는 법률 성격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간호사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련 법률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여 직종의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표준화된 정책, 법률이다보니 (3교대 근무하는) 간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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