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주홍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 도입의 필요성 및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은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법으로만 규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의료행위는 그 특수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 자율징계권 도입의 필요성
주 법제위원은 “직업윤리 위반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각 협회가 징계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면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제재가 있다면 적정한 진료를 할 유인이 더욱 강해져 의료현장이 적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돼 보다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면적 자율징계권 도입시 △회원들의 반발 △정치적 활용의 위험성 및 협회 내 갈등 심화 △징계위원회의 적정한 운용에 대한 의문(공정성 시비) 등 예상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그는 “자극적인 기사와 일부 극소수 부도덕한 의료진의 행위로 대중들이 의료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판단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수의 일탈로 전체 의료인 비난받는 일 되풀이 돼선 안돼
주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의 즉각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징계절차를 현실화 및 정례화해 기존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의·의·치가 공동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제안한 주 법제위원은 “이를 통해 정적 제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정밀한 논리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주 법제위원은 “한의·의·치 연합 징계위원회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각 의료인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일부 극소수 의료진의 일탈을 이유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이 비난받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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