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4℃
  • 비0.6℃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0.6℃
  • 흐림춘천1.0℃
  • 맑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6.2℃
  • 구름많음동해4.4℃
  • 비서울4.3℃
  • 흐림인천5.2℃
  • 흐림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5.8℃
  • 구름많음수원4.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4℃
  • 구름조금울진1.8℃
  • 맑음청주5.4℃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1.2℃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2℃
  • 구름조금포항4.1℃
  • 구름많음군산4.9℃
  • 흐림대구3.0℃
  • 흐림전주5.8℃
  • 맑음울산4.9℃
  • 구름많음창원5.0℃
  • 흐림광주7.6℃
  • 맑음부산6.7℃
  • 구름조금통영6.4℃
  • 구름많음목포6.8℃
  • 구름많음여수6.5℃
  • 맑음흑산도6.9℃
  • 흐림완도6.0℃
  • 구름많음고창7.1℃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3.1℃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9.4℃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조금서귀포11.0℃
  • 흐림진주3.4℃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1.1℃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태백1.4℃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1.6℃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3.9℃
  • 구름많음부안6.5℃
  • 구름많음임실4.3℃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1.7℃
  • 구름많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6.4℃
  • 구름조금김해시4.9℃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5.8℃
  • 맑음양산시0.6℃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8℃
  • 흐림해남7.0℃
  • 맑음고흥2.9℃
  • 구름많음의령군0.5℃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6.5℃
  • 구름조금진도군5.2℃
  • 구름많음봉화-1.6℃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0.3℃
  • 흐림의성0.5℃
  • 구름많음구미2.4℃
  • 흐림영천0.0℃
  • 구름조금경주시-0.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3.0℃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거제3.3℃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0.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일반식품이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일반식품이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식약처, 소비자 관심 높은 중고거래·온라인 시장 등 집중 점검
질병 예방·치료 대한 효능·효과 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22.6.1∼8.24)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또한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의료용흡인기 1건, 의료용흡입기 1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이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