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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탈모 방지, 탈모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탈모 방지, 탈모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식약처,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기만한 172건 적발, 행정 처분 의뢰
“샴푸는 탈모 방지, 탈모 치료,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일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341건을 점검한 결과, 172건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기에 관련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샴푸 광고의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기만 광고 7건(4.1%)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내지 혼동케 한 것을 비롯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것과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등이 상당수 적발됐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탈모샴푸.png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면서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탈모샴푸2.png

 

식약처는 또한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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