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일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341건을 점검한 결과, 172건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기에 관련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샴푸 광고의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기만 광고 7건(4.1%)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내지 혼동케 한 것을 비롯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것과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등이 상당수 적발됐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면서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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