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게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 및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행 이같은 행위 현황과 더불어 현행 규정의 정비 검토 진행 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의 제품명,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약처방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이트는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또한 한약처방명 등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 부당광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니터링·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 ‘방지’
더불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에 한약 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현재 92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밝힌 식약처는 “현재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진단·경옥고 등 한약 유사명칭이 범람하는 처방명은 고시에 명시된 명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정방향은 공진·경옥과 33개 제형명·물질명(환, 액, 탕 등)을 조합한 명칭, 그 외 한약유사명칭 22개 추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명칭을 교묘히 조합해 규제를 피하는 명칭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정을 강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장은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를 통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 사항 중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해 해당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 고시에 명시된 명칭과 완벽히 일치한 경우에만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원래 한약처방 구성약재 일부를 유사한 효능의 약재로 변경하거나 다른 약재 및 식품을 첨가해 한약 유사 식품을 제조한 뒤 한약(처방)명 혹은 유사명칭을 교묘히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조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한약재 성분 오·남용 등 부작용 ‘우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이를 근거로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82건의 부당광고(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마성 한의협 홍보이사는 “현재 의약품으로 제조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경우 각 구성원료 및 원료 용량이 허가사항 등에 명시돼 있어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반면 식품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제조사 임의로 원료 및 함량을 조합해 한약과 유사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같은 식품에 한약 유사 명칭을 사용,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의약품의 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이사는 “식약공용품목 원료 및 함량이 임의로 변경돼 조제된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한약재 성분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을 환영하며, 이같은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물리요법 상세분류 삭제 문제점 ‘지적’
한편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를 삭제해 항목을 불명확하게 한 이유와 함께 향후 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고시 개정시에는 이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 선정시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공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으며, ‘17년도 공개항목 선정 당시 자동차보험에서 경피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인정한 점을 참고해 공개항목에 포함했다”며 “다만 ‘21년 비급여 공개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할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 비급여 목록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세분류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비급여 목록 고시 기준으로 명칭을 통일했으며, 한의 비급여의 세부 분류에 대한 의료계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1년 기존 명확하게 특정됐던 공개항목이 상세분류 삭제로 인해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공개항목의 명확화를 위한 관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