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동두천31.5℃
  • 구름많음파주30.9℃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32.0℃
  • 흐림인천29.3℃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9℃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33.1℃
  • 흐림대전31.3℃
  • 흐림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30.3℃
  • 흐림울산26.4℃
  • 흐림창원26.0℃
  • 흐림광주27.3℃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5.1℃
  • 비목포22.0℃
  • 천둥번개여수22.4℃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32.2℃
  • 맑음31.5℃
  • 천둥번개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9.2℃
  • 맑음양평30.8℃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7℃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9.1℃
  • 흐림부여30.4℃
  • 흐림금산28.9℃
  • 구름많음31.5℃
  • 흐림부안27.7℃
  • 흐림임실28.4℃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7.2℃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30.3℃
  • 맑음영주31.1℃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32.7℃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8.7℃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간호법 생기면 간호사 개원한다는 말은 ‘가짜뉴스’

간호법 생기면 간호사 개원한다는 말은 ‘가짜뉴스’

간협, 간호법이 의사 진료영역 침범한다는 주장에 반박
“정부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 존중해야” 강조

간호사.jpg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특히 의협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삭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비이성적 주장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무협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가짜뉴스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간협은 이어 의협과 간무협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간협은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는 것인가라면서 보건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와 간호사,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