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1℃
  • 흐림0.7℃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동두천2.4℃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1℃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5.0℃
  • 구름조금동해4.0℃
  • 비서울4.3℃
  • 비인천5.3℃
  • 흐림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5.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3.1℃
  • 맑음울진2.3℃
  • 흐림청주6.1℃
  • 구름많음대전4.9℃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4.6℃
  • 맑음군산4.8℃
  • 구름많음대구3.0℃
  • 구름조금전주6.0℃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5.8℃
  • 흐림광주7.8℃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6℃
  • 비목포7.3℃
  • 구름많음여수6.6℃
  • 맑음흑산도6.6℃
  • 구름조금완도5.9℃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3.1℃
  • 구름많음2.7℃
  • 흐림제주10.1℃
  • 구름조금고산12.5℃
  • 구름많음성산8.2℃
  • 흐림서귀포10.8℃
  • 흐림진주3.4℃
  • 구름많음강화3.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1.2℃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0.0℃
  • 구름많음보은2.3℃
  • 흐림천안2.6℃
  • 맑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2.3℃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부안5.2℃
  • 흐림임실3.8℃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0.8℃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5.5℃
  • 흐림장흥5.0℃
  • 구름많음해남7.6℃
  • 구름많음고흥3.7℃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6.4℃
  • 흐림진도군6.2℃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영주-0.1℃
  • 흐림문경1.8℃
  • 흐림청송군-1.9℃
  • 맑음영덕0.5℃
  • 구름많음의성0.3℃
  • 흐림구미2.7℃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조금경주시0.1℃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4.6℃
  • 구름조금밀양2.8℃
  • 흐림산청4.2℃
  • 맑음거제3.6℃
  • 흐림남해7.1℃
  • 맑음1.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 이상 지원 ‘명시’
신현영 의원 “시급히 법 개정 논의해 정부지원 안정화에 최선”

신현영건보확대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 장관 후보는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 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 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