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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반드시 제정하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반드시 제정하라!”

강은미 의원·보건의료노조 등 국회 소통관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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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기에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의사 수의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공공의대, 지역 의대 등과 관련해 11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의원들이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 추진을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순자 위원장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정원 증원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추진할 수 있다”며 “더불어 진료과목과 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도’또한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현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법규국장은 “국립 공공의대 필요성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시작했으며 당시 정치권에서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이미 7년 전 여야간 합의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을 할퀴고 지나간 지금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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