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신병철)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최초로 보험급여에 적용된 이후 한의계에서 다양한 한방물리요법들에 대한 급여 전환을 요구해 왔음에도 2019년 4월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추가적인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항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인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되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또한 “본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 학회는 오늘(24일) 개최되는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비급여인 해당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이번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양질의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최종 확정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1983년 학회가 창립된 이래로 척추와 관절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성 질환, 신경계 마비 질환,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체형 및 자세불균형 등을 바로 잡아 건강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학술영역을 담당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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