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1℃
  • 흐림0.7℃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동두천2.4℃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1℃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5.0℃
  • 구름조금동해4.0℃
  • 비서울4.3℃
  • 비인천5.3℃
  • 흐림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5.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3.1℃
  • 맑음울진2.3℃
  • 흐림청주6.1℃
  • 구름많음대전4.9℃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4.6℃
  • 맑음군산4.8℃
  • 구름많음대구3.0℃
  • 구름조금전주6.0℃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5.8℃
  • 흐림광주7.8℃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6℃
  • 비목포7.3℃
  • 구름많음여수6.6℃
  • 맑음흑산도6.6℃
  • 구름조금완도5.9℃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3.1℃
  • 구름많음2.7℃
  • 흐림제주10.1℃
  • 구름조금고산12.5℃
  • 구름많음성산8.2℃
  • 흐림서귀포10.8℃
  • 흐림진주3.4℃
  • 구름많음강화3.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1.2℃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0.0℃
  • 구름많음보은2.3℃
  • 흐림천안2.6℃
  • 맑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2.3℃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부안5.2℃
  • 흐림임실3.8℃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0.8℃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5.5℃
  • 흐림장흥5.0℃
  • 구름많음해남7.6℃
  • 구름많음고흥3.7℃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6.4℃
  • 흐림진도군6.2℃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영주-0.1℃
  • 흐림문경1.8℃
  • 흐림청송군-1.9℃
  • 맑음영덕0.5℃
  • 구름많음의성0.3℃
  • 흐림구미2.7℃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조금경주시0.1℃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4.6℃
  • 구름조금밀양2.8℃
  • 흐림산청4.2℃
  • 맑음거제3.6℃
  • 흐림남해7.1℃
  • 맑음1.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서영석 의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근거담아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 보조생식술 외에 ‘한방난임치료’ 추가

KakaoTalk_20221116_161739728.jpg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의 난임환자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한의난임치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공식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는 “1의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서영석 의원 외에도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