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1℃
  • 흐림0.7℃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동두천2.4℃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1℃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5.0℃
  • 구름조금동해4.0℃
  • 비서울4.3℃
  • 비인천5.3℃
  • 흐림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5.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3.1℃
  • 맑음울진2.3℃
  • 흐림청주6.1℃
  • 구름많음대전4.9℃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4.6℃
  • 맑음군산4.8℃
  • 구름많음대구3.0℃
  • 구름조금전주6.0℃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5.8℃
  • 흐림광주7.8℃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6℃
  • 비목포7.3℃
  • 구름많음여수6.6℃
  • 맑음흑산도6.6℃
  • 구름조금완도5.9℃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3.1℃
  • 구름많음2.7℃
  • 흐림제주10.1℃
  • 구름조금고산12.5℃
  • 구름많음성산8.2℃
  • 흐림서귀포10.8℃
  • 흐림진주3.4℃
  • 구름많음강화3.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1.2℃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0.0℃
  • 구름많음보은2.3℃
  • 흐림천안2.6℃
  • 맑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2.3℃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부안5.2℃
  • 흐림임실3.8℃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0.8℃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5.5℃
  • 흐림장흥5.0℃
  • 구름많음해남7.6℃
  • 구름많음고흥3.7℃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6.4℃
  • 흐림진도군6.2℃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영주-0.1℃
  • 흐림문경1.8℃
  • 흐림청송군-1.9℃
  • 맑음영덕0.5℃
  • 구름많음의성0.3℃
  • 흐림구미2.7℃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조금경주시0.1℃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4.6℃
  • 구름조금밀양2.8℃
  • 흐림산청4.2℃
  • 맑음거제3.6℃
  • 흐림남해7.1℃
  • 맑음1.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난임 대비‧‧‧배아‧난자‧정자 보존에 의료비 세액공제 추진

난임 대비‧‧‧배아‧난자‧정자 보존에 의료비 세액공제 추진

박형수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8314_33838_5834.jpg

 

난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아, 난자, 정자 보존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한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아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난임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공제한다.


박형수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 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기존 난임 시술비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형수 의원 외에도 강기윤·박형수·김석기·김승수·김영선·김정재·김형동·양금희·엄태영·유상범·임병헌·정운천·조경태·지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