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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은 시대적 요구”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은 시대적 요구”

한의영상학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 판결 ‘환영’
고동균 회장 “임상현장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활용 위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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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이번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영상의학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제1심 및 원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 선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특정 의료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의사 자격을 갖춘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가 각자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회장은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하고 한의학을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초음파로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진찰하고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침 치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명확한 한의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의사나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특정 직능에 의해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방해, 이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할 보건의료인의 책무 이행을 방해해 왔고,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또한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미국진단초음파협회(ARDMS)의 ‘초음파 진단 인증의’를 양성해온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도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의학 연구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돼 왔던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사용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향돼 있는 의료이원화 체계가 바르게 잡혀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의영상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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