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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만6830명 공개…성명, 주소, 체납액 등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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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건강보험 1만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6830명으로, ‘21년 1만9563명에 비해 14.0% 감소했다. 이는 ‘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해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했지만,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됐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지난 28일 개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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