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구름많음2.9℃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4.1℃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조금대관령1.6℃
  • 구름많음춘천3.7℃
  • 비백령도5.7℃
  • 맑음북강릉8.3℃
  • 구름조금강릉9.1℃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5.8℃
  • 맑음인천7.1℃
  • 구름많음원주4.7℃
  • 맑음울릉도7.1℃
  • 구름조금수원6.9℃
  • 구름많음영월2.8℃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9.8℃
  • 구름조금청주7.7℃
  • 맑음대전9.1℃
  • 구름조금추풍령7.7℃
  • 구름많음안동4.1℃
  • 구름조금상주6.2℃
  • 맑음포항8.9℃
  • 구름많음군산8.9℃
  • 맑음대구7.7℃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조금울산9.6℃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광주9.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0.0℃
  • 맑음여수10.0℃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조금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7.9℃
  • 구름조금6.8℃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3℃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조금이천4.6℃
  • 흐림인제3.3℃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1.3℃
  • 구름조금보은6.2℃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금산7.8℃
  • 구름조금7.9℃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7.7℃
  • 구름많음정읍10.1℃
  • 구름조금남원8.4℃
  • 구름조금장수6.8℃
  • 구름많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0.6℃
  • 구름조금강진군11.1℃
  • 맑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10.4℃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5℃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3.1℃
  • 흐림영주3.4℃
  • 구름조금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조금영덕6.2℃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7.3℃
  • 구름조금경주시9.2℃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3℃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에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활용 가능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에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활용 가능

강기윤 의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img (1).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기관에서도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적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기기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춘 기관을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체 또는 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에서도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조명희·장동혁·최재형·서병수·김선교·이주환·서범수·김용판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